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 공적 슈퍼비전 체계 선도
- 슈퍼바이저 229명 배치·직위 신설, 직무급식 임금체계 도입 추진
* 시군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아동·가족의 개별 욕구와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40명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으로,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15만여 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숙련된 전문가가 동료 또는 신규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교육·지도, 심리적 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슈퍼바이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전문적 시각, 경험·지식, 폭넓은 정보를 제공 및 지도하는 전문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은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조력하여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은 2009년부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해왔으나 제도·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이번 계획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슈퍼비전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슈퍼바이저 40명 양성, 내년 10개 지역 배치를 시작으로 2024년 전국 229개 지역에 배치하며,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 보상·평가기준 마련 등을 병행하여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1기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 2018년~2020년 총 3년간 기본-심화교육 이수 중
더불어 슈퍼비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슈퍼비전 업무의 공식화로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슈퍼바이저 직위 신설(현장 또는 선임) 및 업무부담 경감, 직무급식 임금체계를 도입을 추진한다.
* (현장슈퍼바이저) 자격검정 통과자 중 드림스타트에서 슈퍼바이저 직위를 부여받은 자, (선임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자로 직위를 부여받은 자
슈퍼바이저 신청자격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인정은 135시간의 양성(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자격검정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슈퍼바이저 기본교육 1∼5단계(3년, 총 105시간) ? 심화교육(실습·과제·평가, 총 30시간)
자격을 인정받은 슈퍼바이저는 현장 또는 선임 슈퍼바이저로 직위를 부여받으며, 소속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슈퍼비전(개별·동료·집단)을 사례기법 전수, 면담, 강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한편 슈퍼비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제도 총괄), 아동권리보장원(운영 총괄), 시군구(실행)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슈퍼비전 자격검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슈퍼바이저 자격검정 과정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제도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 (구성) 사회복지·슈퍼비전·아동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위원 및 심의위원, (역할) 자격과정 교육개발 및 멘토역할, 평가체계 개발 및 자격심의 등
이와 더불어 교수급 전문 슈퍼바이저 지정, 슈퍼바이저 활동 계속 여부의 3년 간격 평가,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행평가로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강화를 통해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부모 등 다변화되는 서비스 대상자와 학대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박영숙 아동권리본부장은 “사례관리사의 역량이 드림스타트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만큼 내실 있는 내부 슈퍼비전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