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망자 명의 도용 등 적발
의료기관 등 27개소·환자 15명 수사 의뢰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 · 환자 B씨는 2020년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 ·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mg*)을 처방 * 로라반정1mg: 1일 1∼4정(최대 10정 투여) · G의원 H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 I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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