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작년 국감 당시 강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 ‘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작년 10월 20일)에서 강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2018~2019)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의료용 마약 처방 횟수가 모두 154건·6,033정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개선 이전엔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한 후 의료기관에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격상실인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처방이 가능한 허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망자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 개선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또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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