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해외직구식품 1,630개 검사, 위해식품 148개 차단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개,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개, 질식 우려 제품 11개,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 등 위해식품 14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기능성 표방 제품(1,174), 영유아용 식품(141) 및 기구(50), 시리얼류 및 견과류가공품(90), 시서스(34), 기타(141)
* L-시트룰린(13), 바코바(10), 센노사이드(5), 덱사메타손(4), 빈포세틴(4), 요힘빈(3), 타다라필(2), 이카린(2), 실데나필(2), 카스카다 사그라다(2) 등
기능성 표방 식품별 주요 검출성분 • (다이어트)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카스카로사이드(변비치료제) • (근육강화) L-시트룰린(혈관확장제) • (성기능 개선) 실데나필(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요힘빈(최음제), 이카린(자양강장제) • (기억력 강화) 빈포세틴(혈류개선제) • (염증·류마티스 개선) 덱사메타손(염증 억제 스테로이드), 디클로페낙(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멜록시캄(진통제) |
* 영양소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조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6, 인, 칼슘’은 국내 기준보다 낮게, ‘조지방, 비타민D, 철’은 국내 기준보다 높게 함유
** 해외에서 ‘뼈·관절 건강’으로 표시한 시서스 제품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용으로 일부 광고·판매하고 있음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식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21년에는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매검사 건수를 전년도 2배 수준인 3,000건으로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 식품, 이슈제품 등 검사 대상을 다양화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부정물질 등이 검출된 위해식품 148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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