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해외직구식품 1,630개 검사, 위해식품 148개 차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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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입식품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개,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개, 질식 우려 제품 11개,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 등 위해식품 14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기능성 표방 제품(1,174), 영유아용 식품(141) 및 기구(50), 시리얼류 및 견과류가공품(90), 시서스(34), 기타(141)

기능성 표방제품 1,174개 제품 중에서는 129개 제품(다이어트 76개, 근육 강화 17개, 성기능 개선 13개, 기억력 강화 14개, 염증·류마티스 개선 6개, 키성장 1개, 눈건강 1개, 두뇌건강 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과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등이 검출되었고,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질식 우려,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 함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된 것을 확인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차단 요청하였다.

* L-시트룰린(13), 바코바(10), 센노사이드(5), 덱사메타손(4), 빈포세틴(4), 요힘빈(3), 타다라필(2), 이카린(2), 실데나필(2), 카스카다 사그라다(2) 등

기능성 표방 식품별 주요 검출성분

• (다이어트)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카스카로사이드(변비치료제)
• (근육강화) L-시트룰린(혈관확장제)
• (성기능 개선) 실데나필(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요힘빈(최음제), 이카린(자양강장제)
• (기억력 강화) 빈포세틴(혈류개선제)
• (염증·류마티스 개선) 덱사메타손(염증 억제 스테로이드), 디클로페낙(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멜록시캄(진통제)

한편, 취약계층 식품인 영유아 분유와 다이어트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시서스제품을 검사한 결과, 영유아 분유 40개 중 독일산 18개*, 스위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시서스 제품 34개** 중 11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급적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정식 수입식품을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 영양소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조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6, 인, 칼슘’은 국내 기준보다 낮게, ‘조지방, 비타민D, 철’은 국내 기준보다 높게 함유

** 해외에서 ‘뼈·관절 건강’으로 표시한 시서스 제품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용으로 일부 광고·판매하고 있음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식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21년에는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매검사 건수를 전년도 2배 수준인 3,000건으로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 식품, 이슈제품 등 검사 대상을 다양화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부정물질 등이 검출된 위해식품 148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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