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이는 병·의원의 자체판단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을 임의로 적용해 수진자의 수급권 침해 또는 공단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앞으로도 질병, 부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와 보험 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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