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처리시설 허가는 첨생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인 인체세포 등을 채취, 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뮤니스바이오는 2021년 3월에 획득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함께 올 4월에 ‘세포처리시설 허가’까지 획득하여 세포치료제 임상 및 연구를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정화 이뮤니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이뮤니스바이오에서 운영중인 GMP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운영의 우수성에 대하여 검증받았으며, 향후 여러 임상연구기관들과 함께 세포치료제 분야의 연구들을 적극적이고 활발히 하여 우수한 제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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