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처방 제한 시스템은 의료계에서 의약품 오남용, 개인 민감 정보유출 등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에 대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라케어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만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후 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올라케어 진료 신청 화면을 통해 ‘사후 피임’ 질환 선택 시, ‘미성년자 사후 피임 진료는 대면 진료를 권유 드립니다’라는 팝업창 문구와 함께 접수가 제한된다. 또 해당 청소년이 다른 기타 질환 선택 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 요청 시, 담당 의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게 된다.
올라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 대상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 시스템 외에도 올라케어는 환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과목으로 재진료 또는 타 과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플랫폼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해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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