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디앙(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제공)
자디앙(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릴리제공)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마틴 커콜)과 한국릴리(대표이사 알베르토 리바)는 SGLT-2 억제제 자디앙정 10밀리그램(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하 심박출률)에 무관한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HFrEF)에 승인된 자디앙은 이번 확대된 적응증에 따라 심박출률에 관계없이 만성 심부전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를 대상으로 한 EMPEROR-Preserved 3상 임상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EMPEROR-Preserved 임상 시험에는 총 5,988명의 심부전 환자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 자디앙은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박출률이 보존된 성인 만성 심부전(HFpEF)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 변수인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21% 감소시켰다.
2차 평가 변수 분석에서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재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27%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신 기능 저하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eGFR) 감소를 지연시켰다. 자디앙의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이전의 임상시험 결과들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번 변경된 허가사항에서는 제2형 당뇨병에서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구체 여과율(eGFR)이 60ml/min/1.73m2 미만인 제2형 당뇨병환자는 자디앙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eGFR 45 ml/min/1.73m2인 환자까지 표준요법에 자디앙 1일 1회로 시작이 가능해졌다.

또한 만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신장애 환자의 경우 사구체 여과율(eGFR)이 20 ml/min/1.73m2 이상일 경우 자디앙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11월 적응증이 승인된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다수의 자디앙 임상 연구에서 확인한 신장 혜택을 하위분석 연구로 제출하면서 얻게 된 결과로, 회사는 신장애를 동반한 더 많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자디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마틴 커콜 사장은 “자디앙은 2015년 SGLT-2억제제 중 처음으로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감소를 확인하며 당뇨병 치료제의 심부전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이번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 승인으로 자디앙은 당뇨병과 무관하게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박출률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됐다. 그동안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수요가 컸던 국내 만성 심부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국릴리 알베르토 리바 대표는 “이번 적응증 확대로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만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모든 국내 환자들과 신장 기능이 저하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자디앙의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릴리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함께 더 많은 제2형 당뇨병 환자와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자디앙의 치료 혜택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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