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8.)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6.8.)부터 시행된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