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6.8.)부터 시행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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