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년, 홀수년 이렇게 나누어 2년에 1번 대상자가 된다. 올해 2022년 국가 건강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일반 성인이라면 국가건강검진 유형 중 하나인 암 검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수검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의 이상 증세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병변이 발견됐다면 해당 조직을 일부 떼어내 조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만 50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 주기로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장암 진단은 위암 검진과 달리 먼저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다만 50세 이하 연령 대의 수검자여도 가족력을 보유한 경우, 평소 혈변이나 복통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 등이라면 내과를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간암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 주기로 간암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족력이 있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경우라면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간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
여성 수검자라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먼저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해당된다. 2년 주기로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 등을 시행해 유방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해야 할 점은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연말이 되기 전 여유롭게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에 수검자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려면 미리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글 : 다정한내과 최현석 원장)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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