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와 함께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등 절차를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GC와 GC녹십자는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다. △높은 육아휴직 이용률과 복귀율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 활용 △PC-OFF제 운영을 통한 정시퇴근 문화 정착 △자녀 학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휴가철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GC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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