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간 양립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남녀고용평등,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기반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 이용, 최고경영진 리더십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지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서 이번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해 다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시지바이오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 왔다. 또한 월 1회 근무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는 리프레시(Refresh) 제도, 휴양시설 지원, 유급 보건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장기근속 포상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가족친화, 양성평등 제도를 적극 시행한 결과 시지바이오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친화 제도 바탕 하에 남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한 결과다. 2020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은 20% 수준이다.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들은 실제 업무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효과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이 나타난 바 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이란 결국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며 “나이∙성별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앞으로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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