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정된 심혈관질환관리법 강조...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체계 갖춰야

대한뇌졸중학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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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가 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지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로 뇌졸중 안전망 구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 공급이 줄어들고, 지역불균형이 심해지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성명서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심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복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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