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약물 부작용, 국가 보상법안 국회통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최혜영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건소의 사업대상사 선종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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