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 7월 7일까지 접수... 가점에 우수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수여

2023건강친화기업인증제도사업설명회포스터
2023건강친화기업인증제도사업설명회포스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첫 사업 이후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심사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인증신청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있는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를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023년도 건강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와 연계한 홍보 등과 함께 건강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제공해 지속적인 건강친화제도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여가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건강친화 인증기업’ 가점이 부여되며, 우수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인증신청·접수는 6월 14일(수)부터 7월 7일(금)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와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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