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험 상품 가입자 80%가 현대해상, 놀이치료의 중요성과 전문성 훼손... 발달장애 아동 치료를 아예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야

27일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대한아동병원협회,한국뇌전증협회,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가기자회견을가지고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발달지연치료의실손보험비지급을미룬것비난했다.
27일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대한아동병원협회,한국뇌전증협회,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가기자회견을가지고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발달지연치료의실손보험비지급을미룬것비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자폐아 등 발달지연 아동에 필요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 등 발달지연치료의 실손보험비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대해상이 최근 환아 보호자들에게 발달지연치료 보험금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을 아이들의 치료를 막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발달지연치료를 아예 국가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아동실손의료보험의 80%를 차지한 현대해상보험사가 발달지연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면서 촉발됐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F코드)은 보상 하지 않으나 발달지연(R코드)은 일시적인 이상징후로 구분,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관련 지급보험금이 8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현대해상 측은 언어발달지연으로 인하 보험금 청구에 대한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해상은 5세 미만은 정밀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5세 이상 도는 장애등록이 된 경우 발달지연치료 처방이 적절한지를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과 관련하여 현대해상 측은 지난 5월 8일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특정 소청과의원에 ‘발달지연 실손의료버험 심사 협조 요청’문건을 보낸 바 있으며, 문건에서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 학회등이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의사의 처방여부를 불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전문가단체는 현대해상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처음부터 보험사가 아동의 실손보험상품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 아동의 수는 늘어나는데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 이들은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code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정부에 미비한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의 조기진단 조기중재 시스템을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전문가 단체는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천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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