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지난 4월과 5월 박범계, 조수진,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주차구획 총 50개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료시설 포함)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신축시설과 기축시설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5%와 2%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설치해야 한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책과 법령 등을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 지목되나,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화재시에는 1,000℃이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에 있어 한계라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소방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
병협은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전기차 화재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당국 차원의 맞춤형 장비 확충과 화재 대응 지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인 만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경우 중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될 때 까지 현행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한도 유예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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