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베르쿠보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엘 코리아는 지난 30일 베르쿠보의 급여 적용을 축하하기 위한 사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훌리오 트리아나(Julio Triana), 국제 지역 제약사업부 대표 겸 제약사업부 집행위원회 이사(Commercial Operations Region International, Member of the Pharmaceuticals Executive Committee)와 잉 첸(Ying Chen), 바이엘 아시아태평양 제약사업부 총괄(Head of Commercial Operations APAC)이 한국을 방문해 바이엘 코리아 임직원들과 함께 베르쿠보의 보험급여 적용을 축하하고, 만성 심부전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르쿠보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승인된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soluble Guanylate Cyclase) 자극제로, 기존 치료제와 달리 심장 수축, 혈관 긴장도, 심장 재형성 등을 조절하는 세포내 고리형 일인산 구아노신(cGMP)의 합성을 촉진해 심근 및 혈관 기능을 개선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전을 바탕으로 기존 치료제로도 심부전 악화를 경험하는 고위험군에서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하여 높은 치료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바이엘 코리아 측은 전했다.
바이엘 코리아 심혈관질환 사업부 노명규 총괄은 “만성 심부전 환자의 50% 이상은 6개월 내 재입원하게 되고, 심부전 악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기능과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급여적용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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