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의료정책연구원임지연연구원,이필수회장,이정근상근부회장,이성필의무이사겸보험이사
(왼쪽부터)의료정책연구원임지연연구원,이필수회장,이정근상근부회장,이성필의무이사겸보험이사
25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으나.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사의 과반이상이 “CCTV를 설치하느니 수술실을 폐쇄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수술실 CCTV 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며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를 함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도 발표했다. 8~18일가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126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CCTV설치의무화관련대회원설문조사결과(출처:대한의사협회)
수술실CCTV설치의무화관련대회원설문조사결과(출처:대한의사협회)
또 전체 응답자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설치·운영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이 뒤를 이었다.

법안 운영 전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등이 언급됐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 △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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