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수술실 CCTV 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며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를 함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도 발표했다. 8~18일가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126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91.2%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답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설치·운영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이 뒤를 이었다.
법안 운영 전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등이 언급됐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 △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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