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구성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외에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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