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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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자양자의 요건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류 20개가 8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등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하였다.

「암관리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3.1)」·「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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