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보건복지부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삼성서울병원최진영지속성장지원실장
(왼쪽부터)보건복지부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삼성서울병원최진영지속성장지원실장
의료기관 중 삼성서울병원과 (재)한국의학연구소(KMI),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세 곳이 건강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중 삼성서울병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KMI는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각기 획득해 성과를 빛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일(화) 개최되는‘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통해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 27곳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되었다.

(왼쪽부터)보건복지부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과KMI한국의학연구소이광배기획조정실장
(왼쪽부터)보건복지부전병왕보건의료정책실장과KMI한국의학연구소이광배기획조정실장
이 중 삼성서울병원, (재)한국의학연구소, (사)한국건강관리협회 3 곳은 ‘기타 법인 및 단체’ 부문에서 선정됐다. 이 중 삼성서울병원은 선정에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재)한국의학연구소도 우수사례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이외에도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나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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