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인상되는해열제와항생제품목과변동가격(제공:보건복지부)
1일부터인상되는해열제와항생제품목과변동가격(제공:보건복지부)
당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의 약가가 인상하기로 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다. 같은 날 내년부터 급여적용되는 중증질환 치료제 4가지도 발표했다.

공급 달리는 품목 약가 인상, 월평균 사용량 수준 모니터링 해 공급

22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약가가 인상되는 제품은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과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 급증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시중에서 공급이 달리고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인 1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된 약제는 △항불안제 ‘진디아제팜주’, △국소마치제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 △제산제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이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질환 치료 신약 4종, 급여 적용 발표

내년부터 새롭게 급여 적용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도 이날 발표됐다. 새로 급여 등재된 신약은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엔코라페닙’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BRAF V600E)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세툭시맙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연간 약 2,900만원의 약제비용을 이번 급여 적용으로 146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오자니모드염산염’은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 역시 급여 적용으로 연간 760만원의 약제비를 76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3성분은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560,028원에서 약 168,008원까지 준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수티닙일수화물’의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500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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