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최혜영의원실재구성
출처:보건복지부,최혜영의원실재구성
시행 중인 여러 의료 질 평가 정보를 모아 공개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목)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혜영 의원은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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