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목)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23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평가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혜영 의원은 “12월 2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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