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첨단재생바이오법)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며,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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