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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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 중국의 일부 바이오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이 15일 상임위에 상정되어 찬반투표에 붙여진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소는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 ‘생물보안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 5월 15일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올해 1월 존 물레나 의원 등에 의해 미국 하원에 제출됐으며, 지난 10일부터 찬반투표를 위한 사전 회람이 가능해진 상태다. 미국 세금과 환자 데이터가 적대국 바이오 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연방예약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존 물레나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기업은 공산당이 요청할 경우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베이징 유전체학 연구소(BGI)’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으로부터 DNA를 수집하고 동의없이 중국군이 수행하는 게놈 프로젝트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중국 기업인 우시 앱텍(WuXi AppTec)은 중국군과 유전자 수집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미국의 지적재상권에 손해를 끼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이 금지된다. A그룹으로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우시 앱택,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5개 기업이 명시되었다. 이 중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당초 1월 제출 안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으로 당장의 거래 제약은 없으나 감시를 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백악관에서는 시행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제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바이오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수 있다.

앞서, 미국바이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79%가 제품생산을 중국 바이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계약 중단 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의약품 공급망에 파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2031년까지로 둔 것은 이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유예기간동안 중국 당국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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