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열린다. 앞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송기령 이사는 회사측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송기령 이사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며 회사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선임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최대주주가 신청한 주주총회 의안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이사선임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관변경 안건은 신주발행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대주주 측은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0년 독자적인 줄기세포 치료역량을 인정받아 코스닥 특례상장에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주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상장 이후 지속된 적자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각 분야 전문인력 중심의 이사진을 구축해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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