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비만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과 건기식 중고거래 5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 거래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비만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과 건기식 중고거래 5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 거래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개인 간 비만치료 주사제,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불법 중고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의 불법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를 1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가 불가하다.

이전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점검에서 불법 거래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외의 플랫폼에서 올려진 건기식 중고거래 글 124건을 적발했으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내에서도 개봉된 제품(91건),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44건), 표시사항 확인이 불가한 제품(34건),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제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 불법 거래는 294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으며 해외 직구 식품 거래가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의약품 불법 판매 67건을 조사한 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이 42건, 그리고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된 한약이 10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건(37.3%)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거래됐고 중고나라에서는 17건, 당근마켓에서는 13건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개인이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판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금지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하며, 불법 의약품과 신고되지 않은 해외식품 거래는 자제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시 정부의 시범사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과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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