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의 유공자와 유공단체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이를 이행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서울대병원은 2021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문진수 의료기관윤리위원장은 “이번 표창은 원내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운영에 헌신한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위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의 윤리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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