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는 세포와 조직을 활용해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최첨단 치료법으로, 최근 주목받는 분야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한다.
김상일 병원장은 “본원은 첨단재생의료 역량을 고도화해 향후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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