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관계자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이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표자로 나선 법률 전문가는 현행 제도가 일부 연장 기각 시 전체 연장 청구가 무효화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특허권자가 일부 연장 가능성이 있는 기간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INTERPAT 관계자는 “여러 국가들이 제약산업 투자 확대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특허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약 개발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점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 측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적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 공동개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허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경우, 국제 협력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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