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오드 과다 함유 확인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한때 판매 1위였던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배신 “건강 챙기려다 되레 갑상선 망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요오드 과다 함유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고려은단>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요오드 과다 함유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고려은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비타민이 독이 될 뻔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요오드 과다 함유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고려은단 측의 ‘자진신고’였다.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지난 22일, “전수조사를 통한 품질 검사 중 일부 제품에서 요오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식약처에 자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기된 1560mg 60정짜리 멀티비타민으로, 제조번호는 ‘1460’,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이다. 제품에 표기된 요오드 함량은 60㎍(마이크로그램)이었지만, 실측 결과는 무려 129.6㎍, 즉 기준치의 216%에 달했다. 식약처가 정한 허용 기준은 표시량의 80%~150% 사이다. 단순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치다.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제품이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품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은 국내 멀티비타민 판매실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영양 요구에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루 한 알로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국민 MC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제품 인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로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허술한 제품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품이 이미 상당량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마트나 약국에서 판매 중이던 제품’이 갑작스레 회수 대상이 되면서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일부 소비자들은 “믿고 복용하던 브랜드였는데 충격이다”, “비타민 하나에도 이렇게 불안하다면 뭘 믿고 먹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심장 두근거림, 체중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임산부나 갑상선 질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고려은단 측은 “정확한 원인은 분석 중”이라면서도 “제조 공정 전반의 함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수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로서, 이런 수준의 품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을 여지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자진신고’라는 절차 뒤에 감춰진 허술한 품질관리 체계와 반복 가능성에 있다. 일각에서는 “운 좋게 내부 점검 중 발견됐을 뿐, 그대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비슷한 제품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제품 오류를 넘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매해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 중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망은 얼마나 촘촘한가?

현재 시스템은 대부분 사후 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품 전수조사는 제조사 자체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위반 사항이 '자진신고' 없이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멀티비타민 한 알을 삼키기 위해 제품 성분표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브랜드와 제도뿐이다.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의 구조’에 균열을 낸 사건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단순한 회수 조치에 그치지 말고, 해당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에 대한 건강 피해 여부, 보상 계획,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는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이,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면서 "고려은단의 ‘자진신고’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했어야 할 위기의 흔적"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