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50% → 30%
의료급여 1종·차상위(희귀난치) 20% → 5%
의료급여2종·차상위(만성질환) 30% → 15%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2013. 7),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이상 대상연령 확대(2015. 7), ▲2016년 7월 만65세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이 되어 치협에서는 본인부담률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였다.
치협은 금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가능함.
현혜정 기자
hyej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