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확진 환자 두 명은 레지오넬라증 발생 전 2~10일(레지오넬라증 잠복기) 이내에 솔샘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온천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일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레지오넬라균 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며, 11월 2일 리조트 및 온천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당 온천 사용을 중지(11월 3일)하였고, 소독조치를 시행 중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 및 리조트와 협력하여 해당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장, 온천,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17년 10월 31일 기준 신고 건수 158건으로 ’16년 같은 기간(100건) 대비 58% 증가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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