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돼

이번 정보는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여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하여 제공된다. 참고로,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 접종 대상 및 횟수 〉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로,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독감백신 종류 〉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되며,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독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높은 백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joonhy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