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 R&D(복지부) 중 10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 IP R&D 사업(특허청, 1억~1억2000만 원 지원)을 연계하되, ‘19년에 우선적으로 2개 내외의 신규과제에 시범사업 추진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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