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여기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이르며, 원료물질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다.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사용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수지 기자
suji@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