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 10,286곳 점검하여 141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이며,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나머지 79건 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혜정 기자
hyej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