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 10,286곳 점검하여 141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이며,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나머지 79건 검사 진행 중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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