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전국 일제 점검… 위반업체 18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광주제과 ’옛날찐과자’)이 기준?규격 부적합[산가(기준: 2.0, 결과: 4.3)] 판정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47건 수거?검사 진행중
또한, 식약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4,568곳을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시설기준(6건) 등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 학교 급식소 등에서 조리한 음식과 보존 중인 식재료 및 완제품(샐러드, 과자) 57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299건 수거?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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