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00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막대과자·초콜릿 등)에 대한 수거·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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