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판정 직원은 경증으로 분류되어 현재 요양기관에서 치료 중임
확진판정 후 공단은 즉시 해당사무실 폐쇄 및 전체 방역소독,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직원 및 상담사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따르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이행하였다.
공단은 서울콜센터 폐쇄와 동시에 비상운영을 실시하여 예비인력 투입 및 상담업무의 타 지역본부 고객센터 이관처리 등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확진자는 공단 외주업체인 B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의 콜센터 관련 방역수칙 및 자체 상황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콜센터의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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