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실종치매노인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위한 ‘실종치매노인 찾기 사업’을 지원하고 ‘대국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중앙치매센터가 매월 제공하는 실종치매노인 명단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이는 ARS’ 화면에 실종치매노인 정보(사진, 실종시기, 장소, 연락처 등)를 순차적으로 노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등의 여백에도 실종치매노인의 정보를 삽입하는 등 ‘실종치매노인 찾기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대국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치매조기검진 등) 홍보 활동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활동 등 다양한 실무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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