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이를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 판단하고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으며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ITC 재검토 결정에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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