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안전한 입원 치료환경 조성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미연에 막아 안전한 치료 환경 속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를 제외한 모든 입원 환자들은 입원 3일 전 병원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는 1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검사 당일, 재검이나 2차 검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개별 통보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는 정부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9,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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