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5곳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5곳 적발

위반업체현황*지역별가나다순(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현황*지역별가나다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 ‘19년 전체 생산량의 90%에 해당하는 업체 중 올해 미점검 업체 위주 선정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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