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카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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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법」제17조)

**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의료기기법」 제17조)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의약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민·관 협력 필요성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35개 기관과 업무 협약체결(‘18~’19)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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