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기준 준수가 요구되는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 조회방법 :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 로그인 > 의사·환자정보활용 > 온라인리포트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 안전사용기준 :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 ▲기본통계(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 ▲자가점검 통계(권장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비교통계(다른 의사와 비교)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
※ 자료 분석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 [4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존(3종: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 확대(전체 마약류)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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