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기준 준수가 요구되는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발송

’의료용마약류안전사용을위한도우미‘(식욕억제제)일반현황자료(견본)(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마약류안전사용을위한도우미‘(식욕억제제)일반현황자료(견본)(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 조회방법 :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 로그인 > 의사·환자정보활용 > 온라인리포트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 안전사용기준 :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

※ ▲기본통계(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 ▲자가점검 통계(권장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비교통계(다른 의사와 비교)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

※ 자료 분석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 [4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존(3종: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 확대(전체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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