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 상이 지적 수용 … “식약처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국민들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되었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하는데, 비만유병율이 다르면 건강 정책도 달라지며 이는 의약품 사용과도 관련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기준이 국민들의 마른 몸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건강학회 간에 비만기준이 달라 의견 조율을 했으나,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중요한 문제인데, 학회 간 이견이 있어 난점이 있다. 모든 기준을 통일해 나가도록 시도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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