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해당 기관은 의료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의료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은 의정부시 유일의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종합병원으로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최종 거점 역할을 맡음은 물론, 지정 의료기관 사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병원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하에 ‘아동학대예방 사진전 및 서명 캠페인’에 참여, 지역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참여 증대에 노력한 바 있으며,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협약을 체결, 아동청소년의 중독문제에 관련한 의료적인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주요 의료진 중 하나인 김영훈 교수가 경기북부 아동학대 사례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는 등, 의료진 개개인의 관련 역량 면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것이 의정부성모병원의 설명이다.
박태철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다시금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 의료사회에 대한 의정부성모병원의 책임을 느낀다”며“의정부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의료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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