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해당 기관은 의료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의료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은 의정부시 유일의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종합병원으로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최종 거점 역할을 맡음은 물론, 지정 의료기관 사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병원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하에 ‘아동학대예방 사진전 및 서명 캠페인’에 참여, 지역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참여 증대에 노력한 바 있으며,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협약을 체결, 아동청소년의 중독문제에 관련한 의료적인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주요 의료진 중 하나인 김영훈 교수가 경기북부 아동학대 사례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는 등, 의료진 개개인의 관련 역량 면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것이 의정부성모병원의 설명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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