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면 PCR검사 … 호흡기클리닉∙병의원 734곳 참여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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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3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꾸고, 검사와 치료체계에 동네 병·의원까지 포함하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에서 신속항체검사를 우선 시행 후 양성일 경우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음성일 경우 해당 병원에서 감기 등의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확진된 경우 검사 받은 병원을 담당기관으로 하여 재택치료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먹는 약 등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

중대본은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예약제를 실시해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다르게 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도 분리해 일반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환자도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우선 검사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지참한 사람,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때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 병·의원의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로 5000원을 내야한다. 선별진료소는 비용 발생되지 않는다.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음압시설을 갖춘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다. 이 중 391곳은 3일부터 운영하고, 나머지 클리닉은 인력확보와 진단장비 등이 갖춰지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동네 병·의원도 343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로 참여 의사를 밝힌 병의원이 1004곳이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추가될 예정이다.

지정 병·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네이버나 카카오등 포털사이트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는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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